미래융합연구논문지 정관 

(Constitution of the Journal of Future Convergence Research)



제 1 장 총 칙




제1조 [명칭]

본 학회는 미래융합연구논문지(Journal of Future Convergence Research) 라 칭한다.

영문 약칭은 JFCR 이라 한다.


제2조 [목적]

본 학회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, 사회·경제·기술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촉진하여

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, 산학연 협력 및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 [사무소의 소재지]

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.

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
제4조 [사업]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융합학문 및 융합정책 관련 학술연구 수행

2. 미래융합연구논문지(국문 및 영문판) 발간 및 출판

3. 정기·특별 학술대회, 포럼, 세미나 개최

4. 산학연 공동연구 및 융합 프로젝트 추진

5. 국제 연구자 교류, 공동연구, 네트워크 구축

6. 학술상, 융합연구상, 우수논문상 제정 및 시상

7. 관련 국내외 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·협력

8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

제 2 장 회 원


제5조 [회원의 구성]
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정회원

2. 기관회원

3. 특별회원

4. 국제회원


제6조 [회원의 자격]

1. 정회원: 융합연구 및 관련 분야의 교수, 연구자, 산업체 전문가

2. 기관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

3. 특별회원: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

4. 국제회원: 해외 연구기관 소속으로 학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외국인 연구자


제7조 [권리와 의무]

1.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며, 총회에서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2.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3. 회비를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.


제8조 [자격상실]

1.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,

2.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


제 3 장 임 원

제9조 [임원 구성]
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
2. 부회장 2인 이내

3. 감사 1인

4. 상임이사 10인 이내

5. 편집위원장 1인 및 편집위원 약간 명


제10조 [임무]

1.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3. 감사는 학회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한다.

4.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각 분야의 학술 및 행정업무를 분담한다.

5.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, 발행 및 학술지 운영을 총괄한다.


제11조 [선출 및 임기]

1.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.

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3.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


제 4 장 총 회 및 이 사 회

제12조 [총회]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3.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   ◾ 정관의 변경

   ◾ 예산 및 결산 승인

   ◾ 임원 선출 및 해임

   ◾ 주요사업계획 및 규정 제정

   ◾ 기타 중요사항


제13조 [상임이사회]

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2.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정책, 사업계획, 운영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3. 회장은 필요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4.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
제14조 [위원회 설치]

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

1. 편집위원회

2. 학술위원회

3. 국제교류위원회

4. 기금운영위원회

5.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제 5 장 재 정

제15조 [재정 및 회계]

1. 학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, 후원금, 출판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2.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3.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편성하고, 결산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승인 후 공시한다.


제16조 [감사 및 공시]

1.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
2. 학회는 결산서와 기부금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



제 6 장 사무국

제17조 [사무국의 설치]

1.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.

2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면한다.

3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
제 7 장 보 칙

제18조 [정관 개정 및 해산]

1. 정관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.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의 비영리기관에 귀속한다.


제19조 [규칙제정 및 회의록]

1.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칙을 제정한다.

2. 총회 및 상임이사회 회의록은 작성하여 보관한다.



 칙

1. 본 정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학회 설립 당시 임원진의 임기는 제11조에 따른다.